특허법 제 29 조 제 2 항은 특허권의 국내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2 개월 이내에 중국이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를 신청했거나, 6 개월 이내에 중국이 처음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특허 우선권의 목적은 다른 나라에서 이 특허를 표절하는 사람이 먼저 신청을 하고 등록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29 조 신청자는 12 개월 이내에 발명하거나 실용신형을 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관디자인에 대해 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또 같은 주제에 대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외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은 12 개월 이내에 발명하거나 실용신형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관 디자인에 대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