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40 조 채무자 또는 제 3 인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권리는 질적일 수 있다.
(a) 환어음, 약속 어음 및 수표.
(b) 채권 및 예금 전표.
(3) 창고 및 선하 증권;
(4) 양도 가능한 기금 점유율 및 지분;
(5) 양도 가능한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6) 기존 및 미래 미수금;
(7) 법률, 행정법규는 담보할 수 있는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 444 조는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출질로 품질권은 품질등록 시 설립된다.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이 출질된 후, 출질인은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단, 출질인과 질권자가 협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양도를 맡기거나 다른 사람이 담보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