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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침해의 소송 시효를 논하다.
안녕하세요:

택지사용권은 일종의 물권으로, 상환 청구권과 양수인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물권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방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 채권으로 전환되고 무효 선언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상대방의 침해는 지속적이다. 《 최고인민법원 민사 분쟁 사건 적용 소송 시효제도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13 조 규정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 시효 (지속적 침해) 는 권리자가 알고 있거나 침해 행위의 발생과 피침해자의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소송 시효는 침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재계산된다. "

너의 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 항소권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