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법' 제 37 조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 신청비 기준" 제 14 조. 특허 평가 보고서 요청비
(a) 실용 신안 특허 2400 건
(2) 외관 디자인 특허 240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