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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발명을 수여하는 독점권이다. 전복해야 하나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식이어야 한다. 특허법의 제정과 시행은 외국에서 유래된 지 오래되고, 특허법은 우리나라에서 늦게 도래했다.

특허법의 원래 의도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가들이 대중에게 자신의 기술을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대중의 조회 기술을 용이하게 하고, 맹목적인 2 차 개발을 피하고, 사회적 자원을 절약하고, 기술 진보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술 공개의 경우, 법률은 기술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기술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술혁신개발자가 가져온 수익, 혁신자가 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지와 강도, 기술소유자가 기술을 공개하려는 의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허권이 끝난 후 기술은 대중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혁신가들이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혁신가의 발명이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의 특허권이 안정적인지, 기술이 진정으로 혁신적인지 여부는 특허 무효 선언 요청과 같은 대중의 의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