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이 허가된 후 법적 보호 기간을 초과하거나 특허권자가 연간 로열티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 특허라고 합니다. 무효 특허는 더 이상 설계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우한 이성세기 지적재산권은 후베이 () 성 공상행정관리국 () 과 중국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 () 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합법적인 지적재산권 대행사이다. 이성지적재산권은 주로 기업에 상표, 특허, 저작권, 하이테크 신고 등 지적재산권 업무를 제공하는 대리와 기획을 위한 원스톱 지적재산권 서비스 기관이다. 과학기술기업이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도 제공한다. 우한 이성지적재산권은 전문적, 집중력, 혁신, 공승의 서비스 모델과 정신을 기대하며 지적재산권의 창조, 보호, 운용을 서비스의 핵심 내포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