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신청은 중국에서 모두 국가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국제신청일의 국제신청을 확정했고, 중국을 지정한다면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02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국은 이 신청을 정식 국가신청의 효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국제국은 국가 단계 진입을 주장하는 국제신청에 대해 국제단계 기간 동안 특허청에' 국제신청 철회' (표 PCT/IB/307) 또는' 국제신청 철회' (표 PCT/IB/325) 를 통보하거나 중국에 국제신청을 보냈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05 조 제 1 항 제 1 항에 따르면 국제신청의 중국 효력이 종료되고 특허국은 국제신청이 중국에서 국가 단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통지서를 발급해 신청인에게 국제신청이 국가 단계에 들어가는 수속은 접수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국제신청은 규정된 기한 내에 중국을 선택하며, 이 선택은 국가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며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03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국가 단계 진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국 선택 여부는 국제국이 전달한' 선택 통지' (PCT/IB/33 1) 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국제국은 "선택 통지" 를 발부한 후 "철회 요구 또는 선택 통지" (표 PCT/IB/339) 또는 "미제출 요구 또는 미선택 통지" (표 PCT/IB/350) 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통지에는 선택 철회 또는 미선택 사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