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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 전 연심비는 양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 양도 후의 연회비는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지불하는데, 특허권 양도 계약은 별도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있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98 조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전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에게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연체료의 금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당 연간 전체 비용의 5%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