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의 최소 공개 기간은 5일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초청장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입찰서류 또는 사전심사서류를 판매해야 합니다. 입찰 서류 또는 사전 심사 서류 판매일로부터 판매 중단일까지의 최소 기간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입찰공고의 최소 공고기간은 5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입찰법에서는 입찰공고의 구체적인 공고기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건설사업 입찰 및 입찰에 관한 조치'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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