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심사 과정에서 비재판 사유로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선권 심사가 통과되기 전에 신청인은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1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서류 수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청서류 수정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우선권 심사가 통과된 후, 상술한 수정은 심사기한을 연장시킬 것이다. 신청인의 회신 기간이 새로운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됩니다. 신청자가 허위 자료 또는 비정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성실성 원칙에 위배되며 우선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특허 출원의 우선권 심사에 대해 새로운' 방법' 제 12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우선권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일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우선 순위 심사 요청이 승인된 후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1 조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 수정을 제안했다.
2. 신청인의 회신 기한은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한다.
신청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심사에서 이상 특허 출원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