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스로 신청서를 준비하거나 위탁기관에서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2. 국가특허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접수 통지를 받고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확인합니다.
3. 신청일로부터 4 ~ 6 개월 정도 초심을 통과해 공시한다.
4. 실질심사에 들어갈 때 특허국은 심사의견통지서를 보내며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5. 실질심사에서 기각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 허가통지서를 발행하여 허가등록비와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통지합니다.
6. 등록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후 증명서를 받는 데 약 2 개월이 걸립니다.
전체 프로세스에는 약 1 1 년 반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