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등 기관의 직원들이 완성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본 부서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는 것이다. 직무발명 특허 출원권은 기관에 속한다. 신청서가 승인 된 후, 그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단위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단위 업무 범위에 따라 나누다. 즉, 본 부서의 업무 범위 내에서 관련 발명을 창조하는 것은 모두 직무발명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단위의 관점에서 볼 때, 직원을 고용하는 목적은 업무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직원들은 단위 업무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직원들이 단위 업무 범위 내에서 완성한 모든 발명 창조는 모두 직무 수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