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인과 권리자의 차이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출원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권을 수여해 달라고 요청한 자연인이나 법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자연인이나 법인도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허 출원권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은 1 비직발명으로 창조된 발명가나 합법적인 상속인이다. 법정상속인이라는 것은 발명인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인이 특허 출원권을 물려받는 것을 말한다. (b) 직업 발명 창조가 속한 법인 단위.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③ 법정 양수인. 비직발명한 발명가 또는 그 기관이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또는 무상으로 발명을 양도하여 특허 출원권을 창출하는 사람 또는 단위를 가리킨다. ④ * * * 지원자와 동일. * * * 신청자는 * * * 특허를 신청한 개인과 개인을 의미합니다. 개인과 단위 또는 단위와 단위. * * * 응시자 중 사전에 계약약속이 있는 사람은 계약약속에 따라 처리한다. 특허 출원을 할 때 특허 출원권의 양수인이나 상속인은 양수인이나 상속인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개인으로서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필명이나 가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청자는 단위이므로 정식 전체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특허권자는 법에 따라 특허권을 누리는 사람, 즉 특허가 비준되었을 때 특허권을 부여받은 특허 출원인이다. 특허권자는 자연인이거나 법인일 수 있습니다. 특허 유효기간 내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고, 동시에 특허권은 상속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은 변경할 수 있다. 권리가 변경되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새로운 특허권자의 이름을 등록하고 특허 증명서에 다시 쓰는 대신 특허 공보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