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청에서 신청한 후 1 년 내에 외국에서 우선권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다. (이 나라는 중국과 우선협정이 있다)
(2)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청에서 직접 PCT 를 신청한다.
특허 대리인과 관련하여' 특허법' 제 18 조는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기타 외국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피어 투 피어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 19 조는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특허 대리기관에 의뢰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단위나 개인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면 특허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특허 기관은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의뢰인의 위탁을 받고, 특허 출원이나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발명 창조 내용은 특허 출원이 발표되거나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해야 한다. 특허 기관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