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세관총국에 신고하는 것은 우리나라 각 항의 세관이 자발적으로 침해 혐의 상품을 발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권리자가 세관이 자발적으로 국경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길 바란다면, 세관총국에 지적재산권을 신고한 후에야 그렇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자, 특히 상표전용권자로서 세관총국에 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제 4 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면 세관에 보호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