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신함: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된 적이 없고, 중국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같은 발명이나 실용형은 다른 사람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해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된 것이다.
(2) 창조성: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이 실용신형은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 이 실용신형은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신한 판단:' 특허법' 제 22 조 2 항은 "신선성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중국 내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신청일 전 관련 기술자료와 비교하면 국내외 간행물에 게재돼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