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무엇입니까?
특허 보호 범위는 특허권 유효기간 내에 발명이 창조한 기술적 특징과 기술 범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특허권의 범위는 특허권의 보호 범위다. [1] 우리나라 특허법 제 59 조 1 항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그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명서와 부도로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20 조는 권리 요구서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특징을 명시하고 보호 요청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 보호의 범위를 결정할 때 먼저 특허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기준' 은 특허권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 매개변수의 본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전제하에 매뉴얼과 부도를 사용하여 특허권을 해석할 수 있다. 특허권의 법적 보호는 한 나라의 법률이 특허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특허권은 무형재산권으로 유형재산과는 달리 보호 범위를 정의하기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입법자들은 법률 원칙이 되는 다른 이론을 만들어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