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는 개인의 권리이고, 다른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생중계하는 것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예를 들면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제 2 조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민사권권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양육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