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20 19 건당 덕양 중심지에서는 고배출 굴착기 통행이 금지됩니다.
20 19 건당 덕양 중심지에서는 고배출 굴착기 통행이 금지됩니다.
도시 공기 환경의 질을 더욱 개선하고 인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덕양시는 최근' 덕양시에서 고배출 크로스컨트리 이동기계 금지 구역을 정하는 것에 관한 고시' 를 발표하고, 도심 및 주변 지역이 모두 금지구역임을 분명히 했다. 내년부터 금지 구역 내에서 국가 기준 이하 디젤기관 공사 기계의 사용을 금지한다.

덕양시의 모든 거리사무소, 천원진, 효감진, 동호향, 성급 이상 개발구, 쌍동진 용봉촌, 하신진 영흥촌을 포함한 모든 중심도시가 출입금지구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지 이외의 서황진 일부 지역에는 광평촌, 삼합촌, 댐마을, 홍해촌, 쌍원촌, 금교촌, 면하촌, 신신촌, 맹가거위원회가 포함된다. 금지 된 고 배출 오프로드 이동 기계는 주로 로더, 굴삭기, 불도저, 롤러, 아스팔트 포장기, 지게차, 말뚝 박는 기계, 지게차, 지게차, 지게차, 지게차 및

금지 구역 내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배출 비도로 이동 기계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통지" 는 내년 1 부터 시행되며 5 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