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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구입하여 얻은 부가가치세 송장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특허는 무형자산에 속하므로, 틀림없이 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추진에 관한 통지 (재세 [20 16]36 호)

16, 1 년 5 월 이후, 원래 VAT 일반 납세자가 서비스, 무형 자산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취득한 VAT 전용 송장에 명시된 VAT 는 매입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에 대한 소비세를 징수하는 오토바이, 자동차, 요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노무, 무형 자산 또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세무서 또는 압류의무인으로부터 얻은 완세 증명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입니다.

판매 서비스 주석, 무형 자산 또는 부동산에 나열된 품목을 구매하거나 가공 수리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잠정 규정 제 10 조에 명시된 비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에 속하지 않으며, 매입 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