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2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특허를 수여하고 우선권 기한 내에 중국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신청한 후 참신함에 맞지 않아 중국에서 수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나는 너에게 시차를 상기시키고 싶다. 외국이 먼저 신속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았고 PCT 신청이 외국 신청의 우선권일에 제기된 경우, PCT 신청은 우선권일로부터 32 개월 후에 중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아직 발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감시해야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