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정청급, 국가지식재산권국 직속 국무원. 성직단위이고, 성지식재산권국은 성 이하의 수직지도기관, 즉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성 * * * 이중지도자에 속한다. 이에 따라 성 지적재산권국은 정 청급 단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