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법 집행 보호와 사법 보호를 모두 활용하는 '이중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
소위 '이중 트랙 시스템'은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권리 보유자가 먼저 관련 지적재산권 관리 기관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 기관은 침해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위반자에게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권리 보유자는 사법 채널을 통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권이 있는 인민 법원에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불법 행위의 경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행정기관은 지식재산권 행정기관의 행정처벌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법정 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치는 적법하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조정이나 행정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민법원은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으로 각종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담당합니다. 인민법원은 소송 결과에 대한 최고 권한과 최종 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제도의 핵심은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사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자,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 궁극적이고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