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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가 먼저 사용됩니까, 아니면 먼저 등록합니까?
우리나라는 상표 등록 신청을 심사하고 공고할 때 우선 적용, 우선 사용 원칙을 고수한다.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합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