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이죠. 특허는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창조성이란 이전에 아무도 이런 특허 기술을 신청한 적이 없고, 기존 기술이 중복되면' 창조성' 이라 해도 기술 방안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크리에이티브,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실용성이란 공업, 농업 또는 기타 업종에서의 대규모 생산과 생활에서의 실제 응용을 가리킨다. 참신함은 특허 기술이 새롭고, 유례없고,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공개되지 않고, 잘 알려진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