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발명 특허 출원제도보다 스웨덴 발명 특허 출원제도의 심사 기준이 더 완화돼 발명 특허 출원에는 실질심사가 필요하지 않다. 스웨덴 국은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검색과 심사 보고를 할 것이다. 신청인은 심사의견을 받은 후 4 개월 이내에 심사의견에 답해야 한다. 스웨덴의 특허 출원도 파리 협약에 규정된 12 개월의 우선권을 누릴 수 있지만 스웨덴과 중국은 우선권을 주장하는 방식과 우선권 기한에 큰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특허 출원 요구 우선권을 제기한 것은 특허 출원과 동시에 지적해야 하며, 스웨덴에서의 발명 특허 출원은 우선 순위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제출될 수도 있고, 새로운 출원을 제출한 후 4 개월 이내에 제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