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권리소유분쟁으로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또는 자격분쟁으로 발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특허권의 이전을 위한 특허출원 개인 또는 특허권자는 권리의 이전 또는 증여로 인하여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