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2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제 24 조 특허 출원의 발명창조는 신청일 6 개월 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서 참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1)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시회에서 처음 전시된 것이다. (2) 특정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됐다. (3) 다른 사람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내용을 누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