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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행정 재검토
특허법 제 58 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결정에 불복하고, 특허권자와 강제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사용료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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