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청이란 pct 협정에 따라 국제국 (미국국, 유럽국, 일본국, 중국특허국 등 하나 이상의 국제국) 에 제출한 pct 신청을 말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특정 국가에 입국하여 이들 국가에서 실질심사를 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국의 초보적인 심사를 거친 후 신청자는 지정된 국가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제국에서 제출한 pct 신청은 국제국의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중국에 입국해 중국 특허법에 따라 중국 특허청에서 실질심사를 계속하는 것을 중국 국가 진입 단계라고 한다.
네가 이해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