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성: 상표평가는 모의시장을 기반으로 하며, 상표시장과 주체시장을 참고로 상표가격 속성을 다시 설명합니다. 상표 평가 결과의 유효성은 시장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3) 예측가능성 (미래수익법): 상표가 미래의 시간과 공간에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말합니다 (예: 예상 수익으로 상표의 실제 가격을 반영하는 경우).
(4) 공증성: 공증성은 상표평가행위가 평가 당사자에게 독립적이며, 상표업무의 필요를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지, 충돌하는 상표업무 당사자의 요구를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다.
⑤ 컨설팅: 컨설팅은 상표 평가 결론이 자산 업무에 전문적인 평가 의견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의견 자체는 집행 효력이 없다.
둘째, 상표 가치의 영향 요인 1 자체 가치: 상표의 소유자, 상표의 투입 및 비용은 모두 상표에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는 등록부터 가치가 있다.
② 시장가치: 상표가 있는 상품이 시장에서 인기가 많을수록 상표가치가 높아진다. 이것은 또한 상품의 품질과 홍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3) 카테고리 요소: 우리나라 경공업이 비교적 발달하여 상표 I * * * 카테고리 45 개 카테고리 중 일부만이 인기 카테고리로 신청난이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④ 기한 요소: 일반적으로 각 상표의 전용권은 65,438+00 년, 65,438+00 년이면 만기가 된다. 상표를 오래 사용하면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다.
⑤ 프로세스 요소: 이것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재심한다면 상표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