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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라오간마, 아바타 등록 상표를 가진 기업은 창업자 아바타로 등록한 상표입니다. 새 상표법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로고 (텍스트,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색상 조합 및 사운드, 위 요소의 조합 등) 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상표법' 과' 상표법 시행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초상화의 전용권 보호를 신청하는 법정 절차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관련 자격 및 신청 서류 제공 외에 다음 자료도 제공해야 합니다.

1. 자연인이 자신의 초상화로 상표를 신청한 경우 초상화 소유자의 신분 공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초상권자는 직접 공증처에 가서 신고 공증을 처리해야 하며, 본인의 신분증과 호적부에 의거해야 한다.

2. 본인 이외의 초상화로 상표를 신청한 경우 공증을 거친 초상화 소유자 승인 계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작 차원에서 상표국은 초상화 상표를 심사할 때 초상화 소유자와 상표 도안을 하나씩 점검할 수도 없고, 초상화 소유자가 상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공증의 조작 모델을 채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초상권자는 자신이 있는 곳의 공증처에 직접 가서 공증인에게 자신의 뜻을 진술하면 된다. 공증인은 기록을 하고 서면 진술을 만들어 공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