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직위를 신청할 때, 귀하가 해당 특허의 발명자임을 증명하는 특허 인증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연회비 미납으로 종료됐으니 해당 특허는 특허증을 받았어야 했다. 발명자에 대해서는 기술연구개발, 출원서류 제출 및 심사과정의 모든 사항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허 유효성의 영향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 반영됩니다. 연회비 납부 여부는 특허권자가 결정하며 발명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