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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 특허 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두 가지 기관이 있다. 하나는 특허 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관련 특허 대리 자격을 갖춘 특허 기관이다. 다른 하나는 관련 특허 대리 자격을 갖춘 로펌이다.

(1) 특허 기관은 일반적으로 파트너십과 유한책임회사의 두 가지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자기업이나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특허 대행사는 특허 대행 업무에 종사하며, 1 법과 행정규정에 부합하는 특허 대행사 명칭이 있어야 한다. (2) 서면 파트너십 계약 또는 정관이 있습니다. (3) 독립적 인 사업장이있다. (4) 파트너와 주주는 관련 주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로펌이 집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독립된 경영장소가 있다. 특허 대리인 자격증을 취득한 파트너 또는 전임 변호사가 두 명 이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