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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 무형 자산의 수명 결정
무형 자산의 사용 수명은 법정 수명과 경제 수명을 포함한다. 일부 무형 자산의 사용 수명은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제한되며 법정 수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률은 발명 특허권 유효기간이 20 년이고 상업티켓권 유효기간이 10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수명은 무형자산이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연한을 말한다. 기술 진보, 시장 경쟁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제수명은 왕왕 법정수명보다 짧다. 따라서 무형 자산의 수명을 추정할 때 다양한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자산의 수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원의 일반적인 제품 수명 주기 및 유사한 자산의 수명에 대한 사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 공예 등의 실제 상황과 미래 발전에 대한 추정 자산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 현재 또는 잠재 경쟁업체가 예상하는 조치 자산이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기업이 관련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능력의 유지성 지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의 통제 기간, 자산 사용에 대한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예: 프랜차이즈 및 임대 기간) 기업이 보유한 다른 자산의 서비스 수명과의 상관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