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만료된 후 권리를 회복하는 방식은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늦어도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3 조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특허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관리를 담당한다.
특허 만료 후 특허권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sk/1d4594161582601/kk 를 참조하십시오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