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 출원 제 3 년부터 인가년도까지 몇 년이 지났든 이 몇 년 동안의 유지비는 함께 납부해야 한다.
3. 발명 특허는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고, 승인되지 않아 유지비를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