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어떤 상황에서 특허 유지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어떤 상황에서 특허 유지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 유지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1, 승인 연도에는 이미 첫해 연회비를 납부했고, 올해는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특허 출원 제 3 년부터 인가년도까지 몇 년이 지났든 이 몇 년 동안의 유지비는 함께 납부해야 한다.

3. 발명 특허는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고, 승인되지 않아 유지비를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