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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심위원회의 심사주기는 얼마나 됩니까?
특허법과 특허법 시행 세칙은 특허재심위원회의 심사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신청인은 특허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46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은 제때에 심사하고 결정하고 요청자와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요청 절차를 무효로 선언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