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법》에 의거하다
제 18 조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나 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행사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공공장소에서 소각, 파괴, 도색, 더러움, 짓밟기 등 고의로 중국 인민과 국기를 모욕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 의 처벌 규정을 참고하여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