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양한 무형 자산의 확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기업은 모든 특허권을 무형 자산으로 자본화하여 관리하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구매하거나 자체 개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한 특허만 무형 자산으로 관리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허는 원가를 낮추거나, 제품의 품질을 높이거나, 양도수익을 얻기 위해 양도할 수 있다.
(2) 비특허 기술. 기업의 비특허 기술 중 일부는 자체 개발 연구이고, 일부는 계약에 따라 외부에서 구매한다. 기업이 자체 개발한 연구는' 기업회계기준 제 6 호 무형자산' 에 규정된 개발지출 자본화 조건을 충족해 무형자산으로 확인됐다. 외부에서 구매한 비특허 기술의 경우 실제 지출은 자본화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3) 상표권. 기업이 다른 사람의 상표를 구입하면 일회성 지출이 커서 자본화할 수 있어 무형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때 상표의 비용은 상표의 구매가격, 지불한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반 기업이 만든 상표 등록 비용은 크지 않으며 자본화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음)
(4) 토지 사용권. 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때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을 자본화하여 토지사용권 원가로서' 무형자산' 과목에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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