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발명가와 지원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직무발명인과 지원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노동이나 고용관계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는 직무발명이 특허 출원권을 만들 권리가 기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이 비준된 후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직무발명을 판단하는 기준은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과 계약서에 약속이 있는지 여부만 주로 활용하고 다른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2 조 제 2 항은' 특허법 제 6 조에서 부르는 단위, 임시근무단위 포함' 도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의 노동고용관계만 있다면 주로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거나 약속만 있으면 직무발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 항 12 조 1 항은 직무발명 성립에는 노동계약이나 노동관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제 12 조의 처음 두 가지 규정:'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된 직무발명창조는 (1) 본업에서 만든 발명창조를 가리킨다. (2) 본 부서가 위탁한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c) 은퇴, 이전 또는 노동인사관계 종료 후 1 년 내에 자신이 원래 직장에서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