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포기할 권리로 여기다
특허국이 특허권 수여통지서와 등록수속 통지서를 발부한 후 신청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이 장 1. 1.3 절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 취득 통지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통지는 등록 수속 만료 후 한 달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며,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정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통지 발행일로부터 4 개월 후, 복구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특허국이 권리를 회복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특허 신청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특허권 획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