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만약 네가 허가나 등록에 대한 통지를 받았지만, 네가 돈을 내지 않았다면, 이때 너는 철회해야 한다. 철회 신청서를 써야 합니까, 아니면 특허 신청을 포기해야 합니까?
만약 네가 허가나 등록에 대한 통지를 받았지만, 네가 돈을 내지 않았다면, 이때 너는 철회해야 한다. 철회 신청서를 써야 합니까, 아니면 특허 신청을 포기해야 합니까?
특허 심사 가이드 제 5 부 제 9 장1..1.5

특허권을 포기할 권리로 여기다

특허국이 특허권 수여통지서와 등록수속 통지서를 발부한 후 신청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이 장 1. 1.3 절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 취득 통지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통지는 등록 수속 만료 후 한 달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며,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정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통지 발행일로부터 4 개월 후, 복구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특허국이 권리를 회복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특허 신청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특허권 획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