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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로 아바타를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까?
국기법 관련 규정

국기법 제 17 조: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를 게양해서는 안 된다.

국기법' 제 18 조: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나 광고로 사용할 수 없고, 고인의 장례 행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기법' 제 19 조: 공공장소에서 소각, 훼손, 도포,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고의로 중국인민과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관련 법률에서 개인이 사교 플랫폼에서 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자유는 자유다,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국치법' 의 입법 목적은 국가의 존엄을 보호하고 시민의 민족신앙을 강화하는 것이며, 국민의 애국주의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국기에 위법이나 기타 모욕적인 내용이 있거나 불법이나 모욕적인 도안이나 글에 국기 도안을 붙이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