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조는 어떤 단위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특허 방법과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 유효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양도로 인해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더 이상 그 특허를 실시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