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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서약 등록이란 무엇입니까?
저작권 담보등록은 채무자나 제 3 자가 법에 따라 저작권 중의 재산권을 질질 내고 그 재산권을 채권으로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에 따라 할인하거나 경매, 재산 매각의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술한 채권자는 질권자,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질적인 사람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394 조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재산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

저작권 서약 등록 방법 제 4 조

저작권으로 질을 낸 사람은 질권자와 질권자가 서면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쌍방은 등록기관에 저작권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출질인과 질권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다.

제 5 조

저작권 질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저작권 질권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