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재산권 서비스 회사는 해당 지적재산권 대행 서비스의 정규 자격 (예: 국가상표국의 서류대리, 지적재산권국의 법정특허 대리 자격) 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전문 지적재산권 서비스회사는 일반적으로 상표저작권부, 특허부, 프로젝트업무부, 상표거래센터 등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