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3 조 2026543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81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하려면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8 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그해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전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에게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연체료의 금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당 연간 전체 비용의 5%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