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행위는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규제되지만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타인의 합법적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는 반부정경쟁법에 의해 규제된다. 즉, 반부정경쟁법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백업이거나 지적재산권법에 규제할 수 없는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전통 지적재산권의 3 대 주요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을 바다에 떠 있는 세 개의 빙산에 형상적으로 비유하고, 반부정경쟁법을 아래에 이 세 산을 받치고 있는 해수, 상표, 특허, 저작권법 통제 범위 밖의 위법행위를 반부정경쟁법으로 관리한다는 명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