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질심사의 두 가지 유형
특허 실질심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국제적으로 특허에 대한 심사제도에는 특허의 즉시심사와 특허의 연기심사라는 두 가지가 있다. 특허 실질심사의 두 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특허 실질심사전문적인 특허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8 계 지적재산권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팔계의 지적재산권 업무는 빠르게 발전하여 상표 특허 저작권 도메인 이름 등 지적재산권 업무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팔계의 지적재산권 특허 출원과 특허 양도 대행 서비스가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특허 양도 특허 신청 거래가 필요하시면 가능한 한 빨리 8 계 지적재산권 고객서비스에 문의해 주십시오. 특허 실질의 두 가지 종류의 특허 실질을 심사하는 두 가지 종류의 심사 1, 즉시심사제도, 일회심사제도라고도 한다. 신청에 대한 형식 심사가 이루어진 후 특허청은 신청자가 특허권 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질심사 요청을 할 필요 없이 특허 출원 내용에 대한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즉시 검토했다. 즉시심사제도의 장점은 특허권을 부여받은 특허의 질을 보장하고 소송분쟁을 줄이며 심사 절차를 어느 정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승인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특허 실질심사의 두 가지 유형: 연기심사제도, 조기 공개요청심사제도라고도 합니다. 특허국이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심사를 실시한 후 즉시 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청서를 공개하고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실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실질심사 요청을 한 후 특허국은 이 요청이 공개될 때까지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