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중계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장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제품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모방해 상대방의 경쟁 이익을 해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행위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전용권 침해나 시장 혼란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부정경쟁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경쟁으로 인정될 수 있다.